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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정부 발표 FACT 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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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정부 발표 FACT 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언론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제가 본 일부 온라인 기사에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하여 더 큰 혼란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만을 토대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FACT만은 정리하였으니 반드시 필독하여 많은 혜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이며, 디딤돌 형태의 대출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신생아가 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자격 조건 대출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올해 이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 하셔서 정부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정부 발표 FACT 정리1

 

 

 

신생아 특례 대출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2024년 2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새우며 다양한 출산 가구 지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내용이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후 2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 요건을 2배로 확대해 맞벌이 패널티를 없애고, 분양 임대 등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과거에 비해 소득 요건을 확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많은 출생가구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격요건

자격 요건은 심플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융자, 분양, 임대 신청전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가능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 전 각 1주택을 보유한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많은 신혼 부부들이 결혼 패널티로 지적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지원 정책은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 없이 무조건 202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여 출산율 높이기에에 집중한 듯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보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무주택 가구(융자 분양 임대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 가구/혼인신고 여부 상관x)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4.69억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 전세 최대 3억
  • 구입하려는 주택가 9억원/ 전세가 5억원(전용면적 85m2 이하 / 읍면 100m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생 신고한 케이스에서 미혼모 지원을 부정수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대두 됐습니다. 하지만 미혼모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 본인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사실상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사실혼 출생신고) 어떠한 미혼모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 여부

사실상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한 후 아이 계획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 기존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평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기재부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는 대환 여부를 검토중이라 애매하게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1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버전의 자료에서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1주택자 여러분들도 이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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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정부 발표 FACT 정리2

 

대출 내용-신규 주택 구입

특례 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3.3%로 1자녀당 5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1.6~2.7%의 금리를,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가구에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55%가산하고 8.5천만원 초과 가구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중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쌍둥이를 포함해 추가 출산 가구에게는 아이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5년의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 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우대금리 1.기존자녀 2.추가출산 3.청약가입/신규분양/전자계약매매(1~3 중복 가능)

대출 내용-전세자금

전세자금 지원의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3%를 1자녀당 4년간 지원합니다.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1.1~2.3%를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가구에는 2.3~3%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4%가산하고 7.5천만원 초과 가구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중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2023년 말에 전세대출을 받은 가구도 대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우대금리 1.기존자녀 2.추가출산 3.전자계약매매(1~3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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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정부 발표 FACT 정리3

 

 

최종 정리

사실 이번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같이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여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낮은 소득요건과 수도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 한도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조건을 완화하여 심플하게 2023년 1월 1일 출생아만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또한 작년 말에 출산을 하여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어 왔는데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도 해당 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대환 후기 글도 곧 들고 오겠습니다!